차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너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 했었지?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라고 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내용증명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된 내용을 몇월 몇일날 고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2.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3.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3부 작성한다.
- 간략하게, 무미건조하게 전달할 내용만 작성한다.(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 않는다.)
4. 우체국의 창구에 우편봉투와 3부의 서면을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파악한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도 발송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주소로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의미를 가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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